도내 주력 산업
강원지역 특성화 업종
-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주 업종이 지역특성화 업종에 해당할 경우 지방투자촉진보조금(국비+지방비 지원) 설비보조금 지원비율을 대기업 3%p, 중견기업 5%p, 중소기업 10%p 가산
※「지방자치단체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재정자금 지원기준」별표 1(산업부 고시, ‘26. 2. 10. 시행)
| 특성화 지정 업종(10) |
그 외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262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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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27112), 치과용 기기 제조업(27191) 의료용 가구 제조업(27194),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271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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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가정용 전기 기기 제조업(28519) | |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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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62010),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62021) 기타 정보 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620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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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 희망 업종(40) |
육류 기타 가공 및 저장 처리업(가금류 제외)(10129) 수산동물 훈제, 조리 및 유사 조제식품 제조업(10211) 과실 및 그 외 채소 절임식품 제조업(10302) 액상 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10421) 과자류 및 코코아 제품 제조업(10603),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10839), 커피 가공업(10891), 건강 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10896), 건강 기능식품 제조업(10897) 그 외 기타 식료품 제조업(108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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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아 및 맥주 제조업(11112), 기타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11129)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1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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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기초 무기화학 물질 제조업(20129), 화장품 제조업(20423)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20499), 합성섬유 제조업(20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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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의약 물질 제조업(21100), 생물 의약품 제조업(21211) 합성의약품 및 기타 완제 의약품 제조업(21212), 그 외 기타 의료용품 및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21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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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업(22211) | |
| 위생용 및 산업용 도자기 제조업(23222) | |
| 합금철 제조업(241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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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용 금속 판제품 및 공작물 제조업(25112), 육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25113) 기타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25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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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제조업(26112) | |
| 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 기기 제조업(272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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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28111),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28113), 기타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28119), 운송장비용 이차전지 제조업(28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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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탭, 밸브 및 유사 장치 제조업(29133),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292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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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일러 및 세미 트레일러 제조업(30203),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30399), 자동차 재제조 부품 제조업(30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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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터, 연소물 및 흡연용품 제조업(33992) | |
| 농림수산학 및 수의학 연구개발업(70112) |
시군 주력 업종
-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주 업종이 시군별 주력업종 또는 강원지역 특성화 업종에 해당할 경우 투자보조금(지방비 지원)의 설비보조금 지원비율을 5%p 가산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26. 1. 30. 시행) 제16조 제3항
- 시군별 주력업종 창업기업의 경우 투자 인정액의 20% 범위 내 최대 10억원 한도로 입지·설비 보조금을 지원
※세부조건은 [인센티브]-[지방비 지원] 내용 참조
- 시군별 주력업종 산업분류 코드는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 코드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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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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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산업 및 미래농업 중심도시 철원 주
력
업
종-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25.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 27.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 28. 전기장비 제조업
-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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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축제 선도 도시 화천 주
력
업
종- 20.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25.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 28. 전기장비 제조업
-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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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메카, 힐링 생태도시 양구 주
력
업
종- 13.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 25.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 26.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28. 전기장비 제조업
-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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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지식산업·최고의 교육도시 춘천 주
력
업
종- 20.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26.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28. 전기장비 제조업
-
수도권 바이오 허브시티 홍천 주
력
업
종- 20.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25.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 27.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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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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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과 청정자연이 공존하는 미래도시 횡성 주
력
업
종- 20.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28. 전기장비 제조업
-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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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문화 제일도시 원주 주
력
업
종- 20.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26.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27.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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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권
-
지속가능한 미래산업・글로벌 관광도시 강릉 주
력
업
종- 20.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26.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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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동해권 북방경제 산업물류 중심도시 동해 주
력
업
종- 20.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 25.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 27.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 28. 전기장비 제조업
-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첨단농업과 산악 스포츠 관광도시 평창 주
력
업
종- 20.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26.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28. 전기장비 제조업
-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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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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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힐링 쉼터, 산림문화 휴양도시 인제 주
력
업
종- 25.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 26.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28. 전기장비 제조업
-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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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 강소도시 속초 주
력
업
종- 22.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 25.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 27.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 28. 전기장비 제조업
-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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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악·해양 복합 레저관광 도시 양양 주
력
업
종- 20.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28. 전기장비 제조업
-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
에너지자원권
-
강원남부 거점도시 영월 주
력
업
종-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26.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28. 전기장비 제조업
-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힐링 치유의 생태도시 정선 주
력
업
종- 20.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27.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 28. 전기장비 제조업
-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청정수소 드림시티 삼척 주
력
업
종- 24. 1차 금속 제조업
- 25.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 28. 전기장비 제조업
-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고원관광 휴양 레저스포츠 도시 태백 주
력
업
종- 20.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24. 1차 금속 제조업
- 25.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입지별 세제 감면 (감면 요건 충족 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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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
- 대 상 :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 감면내용
- (법인세 또는 소득세) 3년 면제 + 2년 50% 감면
- (개인지방소득세) 3년 면제 + 2년 50% 감면
- 기 한 : ‘28. 12. 31.
- 근거조항
- (법인세 또는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제12조의2
-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5조
- 주요입지
- (춘천) 수열 에너지 클러스터, 거두·후평·남춘천·동춘천 산단
- (원주) 부론 일반 산업단지
- (강릉) 강릉 과학 일반 산업단지
-
첨단의료복합단지
- 대 상 : 보건의료기술사업 등을 영위하는 입주기업
- 감면내용
- (법인세 또는 소득세) 3년 면제 + 2년 50% 감면
- (개인지방소득세) 3년 면제 + 2년 50% 감면
- 기 한 : ‘28. 12. 31.
- 근거조항
- (법인세 또는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제121의22
-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특례제한법」제1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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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발전특구
- 대 상
-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창업기업, 사업장 신설 기업
- (취득세, 재산세) 창업기업, 공장 신·증설
- 감면내용
- (법인세 또는 소득세) 5년 면제 + 2년 50% 감면
- (취득세) 면제 ※ 공장 신·증설은 75% 감면
- (재산세) 5년 면제+ 5년 50% 감면(동해, 삼척, 홍천, 영월)
※ 공장 신·증설은 5년 75% 감면
- 기 한
- (법인세 또는 소득세) ‘28. 12. 31.
- (취득세, 재산세) ‘26. 12. 31.
- 근거조항
- (법인세 또는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제121의33
- (취득세, 재산세) 「지방세특례제한법」제80조의2
- 대 상
-
지식산업센터
- 대 상 : 분양 입주한 ‘중소기업’
- 감면내용 : ※ 지자체별 상이
- (취득세) 35% 감면 (사업시설용 직접 사용 부동산)
- (재산세) 5년 35% 감면 (사업시설용 직접 사용 부동산)
- 기 한 : ‘28. 12. 31.
- 근거조항
- (취득세, 재산세)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2항
-
기업도시
- 대 상 : 창업기업, 신설기업
- 감면내용
- (법인세 또는 소득세) 3년 면제 + 2년 50% 감면
- (취득세) 50% 감면
- (재산세) 5년 50% + 3년 25% 감면
- 기 한 : ‘28. 12. 31.
- 근거조항
- (법인세 또는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17
- (취득세, 재산세)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2항
- 주요입지 : 원주 기업도시
-
산업단지(춘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 인제)
- 대 상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
- 감면내용
- (취득세) 75% 감면
- (재산세) 5년 60% 감면
- 기 한 '28. 12. 31.
- 근거조항
- (취득세, 재산세)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6항,
(취득세, 재산세)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제8조
- (취득세, 재산세)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6항,
- 주요입지
-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 인제 소재 산업단지
-
산업단지(인구감소지역)
- 대 상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
- 감면내용
- (취득세) 면제
- (재산세) 5년 75% 감면
- 기 한 '28. 12. 31.
- 근거조항
- (취득세, 재산세)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6항,
(취득세, 재산세)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제8조
- (취득세, 재산세)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6항,
- 주요입지
- 인구감소지역(12개)* 소재 산업단지
*태백, 삼척,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고성, 양양
- 인구감소지역(12개)* 소재 산업단지
-
농공단지
- 대 상
-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자
(내국인, 인구20만 미만 시군 소재 농공단지 입주) - 북평국가산업단지, 북평일반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
-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자
- 감면내용
- (법인세 또는 소득세) 5년 50% 감면
- 기 한 : ‘28. 12. 31.
- 근거조항
- (법인세 또는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제64조 제1~2항
- 대 상
-
인구감소지역
- 대 상 창업기업, 신설기업, 사업전환 중소기업
- 감면내용
- (창업기업, 신설기업) 취득세 면제/ 재산세 5년 면제 + 3년 50% 감면
- (사업전환 중소기업) 취득세 50% 감면/ 재산세 5년 50% 감면
- 기 한 : ‘28. 12. 31.
- 근거조항
- (창업기업, 신설기업)「지방세특례제한법」제75조의5 제1~3항
- (사업전환 중소기업) 「지방세특례제한법」제75조의3 제1항
지방이전 기업 세제 감면
| 대 상 | 조 건 | 감면 내용 | 일 몰 | 근거 조항 |
|---|---|---|---|---|
|
법인의 본사 이전 (과밀억제권역에서 3년 이상 사업 영위)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수도권 밖 |
[해당지역]춘천, 원주, 횡성, 홍천(내면 제외) (법인세)5년 100% + 3년 50% 감면 |
'28년말 까지 사업개시 | 「 조세특례제한법 」 제63조의2 제1항 제3호 가목 1) 및 나목 |
|
[해당지역]강릉, 동해, 속초, 인제 (법인세)7년 100% + 4년 50% 감면 |
「 조세특례제한법 」 제63조의2 제1항 제3호 가목 4)의 나) 및 나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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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지역]태백, 삼척, 홍천(내면), 영월,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고성, 양양 (법인세)10년 100% + 5년 50% 감면 |
「 조세특례제한법 」 제63조의2 제1항 제3호 가목 4)의 가) 및 나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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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본사 이전 (과밀억제권역에서 6개월(임차는 2년) 이상 사업 영위)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산단 제외)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
(취득세) 100% 감면 (재산세) 5년 100% 감면 + 3년 50% 감면 |
'27년말 까지 사업용 부동산 취득 | 「 지방세특례제한법 」 제79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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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이전 (과밀억제권역에서 3년 이상 사업 영위) ※ 중소기업은 2년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수도권 밖 ※ 중소기업은 ‘수도권 밖’ 또는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
[해당지역]춘천, 원주, 횡성, 홍천(내면 제외) (소득세 또는법인세)5년 100% + 3년 50% 감면 |
'28년말 까지 사업개시 | 「 조세특례제한법 」 제63조 제1항 제2호 가목 1) 및 나목 |
|
[해당지역]강릉, 동해, 속초, 인제 (소득세 또는법인세)7년 100% + 4년 50% 감면 |
「 조세특례제한법 」 제63조 제1항 제2호 가목 4)의 나) 및 나목 |
|||
|
[해당지역]태백, 삼척, 홍천(내면), 영월,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고성, 양양 (소득세 또는법인세)10년 100% + 5년 50% 감면 |
「 조세특례제한법 」 제63조 제1항 제2호 가목 4)의 가) 및 나목 |
|||
|
공장 이전 (과밀억제권역에서 6개월(임차는 2년) 이상 사업 영위)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산단 제외)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
(취득세) 100% 감면 (재산세) 5년 100% 감면 + 3년 50% 감면 |
'27년말 까지 사업용 부동산 취득 | 「 지방세특례제한법 」 제80조 제1항 |
|
본사·공장의 기회발전특구 이전 (수도권에서 6개월(임차는 2년) 이상 사업 영위) |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및 접경지역 제외) → 수도권 밖 기회발전특구 |
[해당지역]동해, 삼척, 홍천, 영월, 태백 (취득세) 100% 감면 (재산세) 5년 100% 감면 + 3년 50% 감면 |
'26년말 까지 사업용 부동산 취득 | 「조세특례제한법」 제80조의2 제2항 |
|
[해당지역]나머지 13개 시군 (취득세) 100% 감면 (재산세) 5년 100% 감면 |
||||
| 기존 사업장 이전 | 수도권(인구감소지역 제외) → 인구감소지역 |
(취득세) 100% 감면 (재산세) 5년 100% 감면 + 3년 50% 감면 |
'28년말 까지 사업용 부동산 취득 | 「 지방세특례제한법 」 제75조의5 제1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