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주력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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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역 특성화 업종
  •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주 업종이 지역특성화 업종에 해당할 경우 지방투자촉진보조금(국비+지방비 지원) 설비보조금 지원비율을 대기업 3%p, 중견기업 5%p, 중소기업 10%p 가산
    ※「지방자치단체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재정자금 지원기준」별표 1(산업부 고시, ‘26. 2. 10. 시행)
강원지역 특성화 업종 내용을 정리한 표입니다.
특성화
지정 업종(10)
그 외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26299)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27112), 치과용 기기 제조업(27191)
의료용 가구 제조업(27194),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27199)
기타 가정용 전기 기기 제조업(28519)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22)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62010),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62021)
기타 정보 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62090)
유치 희망
업종(40)
육류 기타 가공 및 저장 처리업(가금류 제외)(10129)
수산동물 훈제, 조리 및 유사 조제식품 제조업(10211)
과실 및 그 외 채소 절임식품 제조업(10302)
액상 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10421)
과자류 및 코코아 제품 제조업(10603),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10839), 커피 가공업(10891),
건강 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10896), 건강 기능식품 제조업(10897)
그 외 기타 식료품 제조업(10899)
맥아 및 맥주 제조업(11112), 기타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11129)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11209)
기타 기초 무기화학 물질 제조업(20129), 화장품 제조업(20423)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20499), 합성섬유 제조업(20501)
기초 의약 물질 제조업(21100), 생물 의약품 제조업(21211)
합성의약품 및 기타 완제 의약품 제조업(21212),
그 외 기타 의료용품 및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21309)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업(22211)
위생용 및 산업용 도자기 제조업(23222)
합금철 제조업(24113)
구조용 금속 판제품 및 공작물 제조업(25112), 육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25113)
기타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25119)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제조업(26112)
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 기기 제조업(27219)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28111),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28113),
기타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28119), 운송장비용 이차전지 제조업(28202)
탭, 밸브 및 유사 장치 제조업(29133),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29271)
트레일러 및 세미 트레일러 제조업(30203),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30399),
자동차 재제조 부품 제조업(30400)
라이터, 연소물 및 흡연용품 제조업(33992)
농림수산학 및 수의학 연구개발업(70112)
시군 주력 업종
  •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주 업종이 시군별 주력업종 또는 강원지역 특성화 업종에 해당할 경우 투자보조금(지방비 지원)의 설비보조금 지원비율을 5%p 가산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26. 1. 30. 시행) 제16조 제3항
  • 시군별 주력업종 창업기업의 경우 투자 인정액의 20% 범위 내 최대 10억원 한도로 입지·설비 보조금을 지원
    ※세부조건은 [인센티브]-[지방비 지원] 내용 참조
  • 시군별 주력업종 산업분류 코드는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 코드로 표기
  • 춘천권
    춘천권
    • 평화산업 및 미래농업 중심도시 철원 주
      력
      업
      종
      •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25.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 27.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 28. 전기장비 제조업
      •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겨울축제 선도 도시 화천 주
      력
      업
      종
      • 20.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25.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 28. 전기장비 제조업
      •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스포츠메카, 힐링 생태도시 양구 주
      력
      업
      종
      • 13.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 25.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 26.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28. 전기장비 제조업
      •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첨단지식산업·최고의 교육도시 춘천 주
      력
      업
      종
      • 20.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26.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28. 전기장비 제조업
    • 수도권 바이오 허브시티 홍천 주
      력
      업
      종
      • 20.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25.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 27.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 원주권
    원주권
    • 첨단산업과 청정자연이 공존하는 미래도시 횡성 주
      력
      업
      종
      • 20.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28. 전기장비 제조업
      •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경제·문화 제일도시 원주 주
      력
      업
      종
      • 20.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26.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27.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강릉권
    강릉권
    • 지속가능한 미래산업・글로벌 관광도시 강릉 주
      력
      업
      종
      • 20.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26.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환동해권 북방경제 산업물류 중심도시 동해 주
      력
      업
      종
      • 20.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 25.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 27.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 28. 전기장비 제조업
      •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첨단농업과 산악 스포츠 관광도시 평창 주
      력
      업
      종
      • 20.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26.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28. 전기장비 제조업
      •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설악권
    설악권
    • 대한민국 힐링 쉼터, 산림문화 휴양도시 인제 주
      력
      업
      종
      • 25.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 26.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28. 전기장비 제조업
      •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 강소도시 속초 주
      력
      업
      종
      • 22.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 25.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 27.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 28. 전기장비 제조업
      •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산악·해양 복합 레저관광 도시 양양 주
      력
      업
      종
      • 20.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28. 전기장비 제조업
      •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에너지자원권
    에너지자원권
    • 강원남부 거점도시 영월 주
      력
      업
      종
      •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26.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28. 전기장비 제조업
      •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힐링 치유의 생태도시 정선 주
      력
      업
      종
      • 20.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27.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 28. 전기장비 제조업
      •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청정수소 드림시티 삼척 주
      력
      업
      종
      • 24. 1차 금속 제조업
      • 25.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 28. 전기장비 제조업
      •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고원관광 휴양 레저스포츠 도시 태백 주
      력
      업
      종
      • 20.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24. 1차 금속 제조업
      • 25.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입지별 세제 감면 (감면 요건 충족 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 연구개발특구
    • 대 상 :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 감면내용  
      • (법인세 또는 소득세) 3년 면제 + 2년 50% 감면
      • (개인지방소득세) 3년 면제 + 2년 50% 감면
    • 기 한 : ‘28. 12. 31.
    • 근거조항  
      • (법인세 또는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제12조의2
      •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5조
    • 주요입지  
      • (춘천) 수열 에너지 클러스터, 거두·후평·남춘천·동춘천 산단
      • (원주) 부론 일반 산업단지
      • (강릉) 강릉 과학 일반 산업단지
  • 첨단의료복합단지
    • 대 상 : 보건의료기술사업 등을 영위하는 입주기업
    • 감면내용  
      • (법인세 또는 소득세) 3년 면제 + 2년 50% 감면
      • (개인지방소득세) 3년 면제 + 2년 50% 감면
    • 기 한 : ‘28. 12. 31.
    • 근거조항  
      • (법인세 또는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제121의22
      •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특례제한법」제159조
  • 기회발전특구
    • 대 상  
      •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창업기업, 사업장 신설 기업
      • (취득세, 재산세) 창업기업, 공장 신·증설
    • 감면내용  
      • (법인세 또는 소득세) 5년 면제 + 2년 50% 감면
      • (취득세) 면제 ※ 공장 신·증설은 75% 감면
      • (재산세) 5년 면제+ 5년 50% 감면(동해, 삼척, 홍천, 영월)
        ※ 공장 신·증설은 5년 75% 감면
    • 기 한  
      • (법인세 또는 소득세) ‘28. 12. 31.
      • (취득세, 재산세) ‘26. 12. 31.
    • 근거조항  
      • (법인세 또는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제121의33
      • (취득세, 재산세) 「지방세특례제한법」제80조의2
  • 지식산업센터
    • 대 상 : 분양 입주한 ‘중소기업’
    • 감면내용 : ※ 지자체별 상이
      • (취득세) 35% 감면 (사업시설용 직접 사용 부동산)
      • (재산세) 5년 35% 감면 (사업시설용 직접 사용 부동산)
    • 기 한 : ‘28. 12. 31.
    • 근거조항  
      • (취득세, 재산세)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2항
  • 기업도시
    • 대 상 : 창업기업, 신설기업
    • 감면내용  
      • (법인세 또는 소득세) 3년 면제 + 2년 50% 감면
      • (취득세) 50% 감면
      • (재산세) 5년 50% + 3년 25% 감면
    • 기 한 : ‘28. 12. 31.
    • 근거조항  
      • (법인세 또는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17
      • (취득세, 재산세)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2항
    • 주요입지 : 원주 기업도시
  • 산업단지(춘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 인제)
    • 대 상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
    • 감면내용  
      • (취득세) 75% 감면
      • (재산세) 5년 60% 감면
    • 기 한 '28. 12. 31.
    • 근거조항  
      • (취득세, 재산세)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6항,
        (취득세, 재산세)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제8조
    • 주요입지  
      •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 인제 소재 산업단지
  • 산업단지(인구감소지역)
    • 대 상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
    • 감면내용  
      • (취득세) 면제
      • (재산세) 5년 75% 감면
    • 기 한 '28. 12. 31.
    • 근거조항  
      • (취득세, 재산세)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6항,
        (취득세, 재산세)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제8조
    • 주요입지  
      • 인구감소지역(12개)* 소재 산업단지
        *태백, 삼척,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고성, 양양
  • 농공단지
    • 대 상  
      •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자
        (내국인, 인구20만 미만 시군 소재 농공단지 입주)
      • 북평국가산업단지, 북평일반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
    • 감면내용  
      • (법인세 또는 소득세) 5년 50% 감면
    • 기 한 : ‘28. 12. 31.
    • 근거조항  
      • (법인세 또는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제64조 제1~2항
  • 인구감소지역
    • 대 상 창업기업, 신설기업, 사업전환 중소기업
    • 감면내용  
      • (창업기업, 신설기업) 취득세 면제/ 재산세 5년 면제 + 3년 50% 감면
      • (사업전환 중소기업) 취득세 50% 감면/ 재산세 5년 50% 감면
    • 기 한 : ‘28. 12. 31.
    • 근거조항  
      • (창업기업, 신설기업)「지방세특례제한법」제75조의5 제1~3항
      • (사업전환 중소기업) 「지방세특례제한법」제75조의3 제1항
지방이전 기업 세제 감면
지방이전 기업 세제 감면 표입니다.
대 상 조 건 감면 내용 일 몰 근거 조항
법인의 본사 이전
(과밀억제권역에서 3년 이상 사업 영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수도권 밖
[해당지역]춘천, 원주, 횡성, 홍천(내면 제외)
(법인세)5년 100% + 3년 50% 감면
'28년말 까지 사업개시 「 조세특례제한법 」
제63조의2 제1항 제3호 가목 1) 및 나목
[해당지역]강릉, 동해, 속초, 인제
(법인세)7년 100% + 4년 50%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
제63조의2 제1항 제3호 가목 4)의 나) 및 나목
[해당지역]태백, 삼척, 홍천(내면), 영월,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고성, 양양
(법인세)10년 100% + 5년 50%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
제63조의2 제1항 제3호 가목 4)의 가) 및 나목
법인의 본사 이전
(과밀억제권역에서 6개월(임차는 2년) 이상 사업 영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산단 제외)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취득세) 100% 감면
(재산세) 5년 100% 감면 + 3년 50% 감면
'27년말 까지 사업용 부동산 취득 「 지방세특례제한법 」
제79조 제1항
공장 이전
(과밀억제권역에서 3년 이상 사업 영위)
※ 중소기업은 2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수도권 밖
※ 중소기업은 ‘수도권 밖’ 또는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해당지역]춘천, 원주, 횡성, 홍천(내면 제외)
(소득세 또는법인세)5년 100% + 3년 50% 감면
'28년말 까지 사업개시 「 조세특례제한법 」
제63조 제1항 제2호 가목 1) 및 나목
[해당지역]강릉, 동해, 속초, 인제
(소득세 또는법인세)7년 100% + 4년 50%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
제63조 제1항 제2호 가목 4)의 나) 및 나목
[해당지역]태백, 삼척, 홍천(내면), 영월,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고성, 양양
(소득세 또는법인세)10년 100% + 5년 50%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
제63조 제1항 제2호 가목 4)의 가) 및 나목
공장 이전
(과밀억제권역에서 6개월(임차는 2년) 이상 사업 영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산단 제외)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취득세) 100% 감면
(재산세) 5년 100% 감면 + 3년 50% 감면
'27년말 까지 사업용 부동산 취득 「 지방세특례제한법 」
제80조 제1항
본사·공장의 기회발전특구 이전
(수도권에서 6개월(임차는 2년) 이상 사업 영위)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및 접경지역 제외)
→ 수도권 밖 기회발전특구
[해당지역]동해, 삼척, 홍천, 영월, 태백
(취득세) 100% 감면
(재산세) 5년 100% 감면 + 3년 50% 감면
'26년말 까지 사업용 부동산 취득 「조세특례제한법」
제80조의2 제2항
[해당지역]나머지 13개 시군
(취득세) 100% 감면
(재산세) 5년 100% 감면
기존 사업장 이전 수도권(인구감소지역 제외)
→ 인구감소지역
(취득세) 100% 감면
(재산세) 5년 100% 감면 + 3년 50% 감면
'28년말 까지 사업용 부동산 취득 「 지방세특례제한법 」
제75조의5 제1항
투자상담
  • 기업 유치 033-249-4924
  • 국비 지원 033-249-2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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