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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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시도 이전 기업
지원요건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
  • ①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경영할 것
  • ② 타 시·도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 ③ 기존 사업장 상시 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일 것
  • ④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이고 투자 금액이 10억원 이상 투자기업
  • ⑤ 기존사업장은 투자완료 전 폐쇄 또는 매각(임차사업장은 폐쇄)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이행기간 종료 전까지 매각할 것
  • ⑥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은 기존사업장의 업총과 한국표준산업분류 앞 3자리까지 동일 소분류에 속할 것
지원사항
지방비 타시도이전 지원내용 입니다.
지원종류 지원내용 지원한도액 (단위 : 억 원)
도비 시군비
입지·설비 보조금 ‣ 투자인정액×30%
* 입지보조금은 설비보조금을 초과할 수 없음
100 50 50
임차료 보조금 ‣ 임차료×30% (지원기간: 5년 내) 10 5 5
고 용 보조금 ‣ (기존 사업장 및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초과 시)
초과 인원 1명당 월 100만원 6개월 범위 내 지원
5 2.5 2.5

※ (지원비율 특례) ①기업투자촉진지구 ②접경지역, ③주력업종 또는 지역특성화업종에 해당하는 투자기업은 각각 설비보조금 지원 비율을 5%p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한도액은 변동 없음

※ (입지 보조금) 부지 매입을 통하여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지원

※ (임차료 보조금) 부지 임차를 통하여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지원

신ㆍ증설
지원요건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
  • ①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경영할 것
  • ② 국내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 ③ 기존 사업장 상시 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일 것
  • ④ 투자사업장 상시 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이고 투자 금액이 10억원 이상 투자기업
  • ⑤ 도내 소재한 기존 사업장은 유지할 것
지원사항
지방비 신ㆍ증설 지원내용 입니다.
지원종류 지원내용 지원한도액 (단위 : 억 원)
도비 시군비
입지·설비 보조금 ‣ 투자인정액×20%
* 입지보조금은 설비보조금을 초과할 수 없음
60 30 30
임차료 보조금 ‣ 임차료×20% (지원기간: 5년 내) 6 3 3
고 용 보조금 ‣ (기존 사업장 및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초과 시)
초과 * 인원 1명당 월 100만원 6개월 범위 내 지원
5 2.5 2.5

※ (지원비율 특례) ①기업투자촉진지구 ②접경지역, ③주력업종 또는 지역특성화업종에 해당하는 투자기업은 각각 설비보조금 지원 비율을 5%p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한도액은 변동 없음

주력업종 창업기업
지원요건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
  • ①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경영할 것
  • ② 도내 신규 법인설립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협약일 기준)
  • ③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5명 이상이고, 투자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기업
  • ④ 사업장을 인수·합병하여 취득하는 방식의 투자가 아닐 것
  • ⑤ 투자사업장 법인과 대표 및 임직원 합산 지분이 50% 이상인 도내 동종업종 기존사업장이 없을 것
  •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급한 창업기업확인서로 창업기업임이 확인될 것
  • ⑦ 도내 시군별로 선정한 주력업종에 해당될 것
지원사항
지방비 주력업종 창업기업 지원내용 입니다.
지원종류 지원내용 지원한도액 (단위 : 억 원)
도비 시군비
입지·설비 보조금 ‣ 투자인정액×20%
* 입지보조금은 설비보조금을 초과할 수 없음
10 5 5

※ (지원비율 특례) ①기업투자촉진지구 ②접경지역, ③지역특성화업종에 해당하는 투자기업은 각각 설비보조금 지원 비율을 5%p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한도액은 변동 없음

중·대규모 투자기업(이전, 신·증설 기업)
지원요건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
  • ①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국가 핵심광물 개발사업을 경영할 것
  • ② 타 시도 이전기업 또는 신·증설 투자기업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③ 상시고용인원 20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500억 원 이상인 기업
지원사항
지방비 중대규모(이전, 신ㆍ증설) 지원내용 입니다.
지원종류 지원내용 지원한도액 (단위 : 억 원)
도비 시군비
입지·설비 보조금 ‣ 투자인정액×20%
* 입지보조금은 설비보조금을 초과할 수 없음
200 100 100

※ (지원비율 특례) ①기업투자촉진지구 ②접경지역, ③주력업종 또는 지역특성화업종에 해당하는 투자기업은 각각 설비보조금 지원 비율을 5%p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한도액은 변동 없음

※ 국가 핵심광물 개발사업의 투자금액은 굴진, 채굴, 선광, 제련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에 대한 투자비용으로 하되,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투자금액으로 인정하는 기준(인건비 제외)을 적용하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음

중·대규모 투자기업(창업 기업)
지원요건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
  • ①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국가 핵심광물 개발사업을 경영할 것
  • ② 창업기업의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③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100억 원 이상인 기업
지원사항
지방비 [중・대규모 투자기업(창업 기업)] 지원내용 입니다.
지원종류 지원내용 지원한도액 (단위 : 억 원)
도비 시군비
입지·설비 보조금 ‣ 투자인정액×20%
* 입지보조금은 설비보조금을 초과할 수 없음
100 50 50

※ (지원비율 특례) ①기업투자촉진지구 ②접경지역, ③주력업종 또는 지역특성화업종에 해당하는 투자기업은 각각 설비보조금 지원 비율을 5%p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한도액은 변동 없음

관광사업 투자보조금 지원
지원기준
  •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제2조 제19호의 관광사업 종류에 해당할 것
  • 총 투자금액이 300억원 이상이고,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일 것
지원사항
지방비 관광사업 투자보조금 지원내용 입니다.
지원종류 지원내용 지원한도액 (단위 : 억 원)
도비 시군비
관광사업 투자보조금 ‣ 관광사업 투자금액×3% 60 30 30

※ 투자금액의 최대 3%까지 지원한도액 내에서 지방비 부담비율을 조정할 수 있음.

※ 투자금액의 관광사업(조례 제2조 제19호)에 해당하는 설계비, 용역비, 건축비를 포함

※ 관광사업의 등록·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한 후 1년 이내에 한 차례만 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하며, 시장·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

※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은 ‘지원비율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기업투자촉진지구 투자기업 특별지원
지원기준
  •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기간 내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한하여 지원
  • 아래 보조금 중 하나를 선택하여 1회에 한정하여 지원
지원사항
지방비 산업발전침체지역(이전) 지원내용 입니다.
지원종류 지원내용 지원한도액 (단위 : 억 원)
도비 시군비
배출부과금 지원보조금 ‣ (공장가동시점으로부터 3년 범위 내) 해당공장 폐수처리비용의 50% 한도 4 2 2
물류보조금 ‣ (공장가동시점으로부터 3년 범위 내) 제품운송비의 50% 한도 4 2 2
전기요금 지원보조금 ‣ (공장가동시점으로부터 3년 범위 내) 설비운영을 위한 전기요금의 10% 한도 4 2 2

※ 기업투자촉진지구 투자기업의 입지보조금 및 설비보조금 등 지원은 타 시도 이전기업 또는 신증설 기업 또는 주력업종 창업기업 또는 중대규모 투자기업 기준을 적용

※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기간 내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한함

투자상담
  • 기업 유치 033-249-4924
  • 국비 지원 033-249-2965
  • 지방비 지원 033-249-3723
  • 외국인 투자유치 033-249-2933
시·군연락처
지원범위 및 지원요건
지원대상, 지원비율, 지급한도, 지원요건 표
지원대상 지원비율
(입지/설비)
지급한도 지원요건
타 시도 이전 기업 30% / 30% 100억 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 강원자치도 이전)
- 타 시도에서 1년 이상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경영
- 기존·투자사업장 상시 고용 10명 이상, 투자금액 10억 원 이상
- 기존사업장 폐쇄 또는 매각(임차사업장은 폐쇄)
신설 또는 증설 20% / 20% 60억 원 (기존 소재지 무관, 강원자치도 내 신설 또는 증설일 경우 해당)
- 국내 1년 이상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경영
- 기존·투자사업장 상시 고용 10명 이상, 투자금액 10억 원 이상
- 강원자치도 내 기존사업장은 유지
주력업종 창업기업 20% / 20% 10억 원 -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경영
- 투자사업장 상시 고용 5명 이상, 투자금액 5억 원 이상
- 법인설립일로부터 3년 이내, 시군별 주력업종 영위
중대규모 투자기업
(이전, 신증설)
20% / 20% 200억 원 -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국가 핵심광물 개발사업 경영
- 상시 고용 20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 500억 원 이상
- 타 시도 이전 또는 신·증설 기업 지원 요건 충족
중대규모 투자기업
(창업기업)
20% / 20% 100억 원 -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국가 핵심광물 개발사업 경영
- 상시 고용 5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 100억 원 이상
- 주력업종 창업기업 지원 요건 충족
  • 입지보조금은 설비보조금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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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성화업종(50)
‘지역특성화업종’이나 ‘시군별 주력업종’에 해당할 경우 인센티브(설비 보조비율 5%p 가산)가 추가됩니다.
  • 26299 그 외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 27191 치과용 기기 제조업
  • 27194 의료용 가구 제조업
  • 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 28519 기타 가정용 전기 제조업
  •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 62021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 62090 기타 정보 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
  • 10129 육류 기타 가공 및 저장 처리업(가금류 제외)
  • 10211 수산동물 훈제, 조리 및 유사 조제식품 제조업
  • 10302 과실 및 그 외 채소 절임식품 제조업
  • 10421 액상 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
  • 10603 과자류 및 코코아 제품 제조업
  • 10891 커피 가공업
  • 10896 건강 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
  • 10839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
  • 10897 건강 기능식품 제조업
  • 10899 그 외 기타 식료품 제조업
  • 11112 맥아 및 맥주 제조업
  • 11129 기타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 11209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
  • 20129 기타 기초 무기화학 물질 제조업
  • 20423 화장품 제조업
  • 204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 20501 합성섬유 제조업
  • 21100 기초 의약 물질 제조업
  • 21211 생물 의약품 제조업
  • 21212 합성의약품 및 기타 완제 의약품 제조업
  • 21309 그 외 기타 의료용품 및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 22211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업
  • 23222 위생용 및 산업용 도자기 제조업
  • 24113 합금철 제조업
  • 25112 구조용 금속 판제품 및 공작물 제조업
  • 25113 육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
  • 25119 기타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 26112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 27219 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 기기 제조업
  • 2811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 28113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
  • 28119 기타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 28202 운송장비용 이차전지 제조업
  • 29133 탭, 밸브 및 유사 장치 제조업
  • 29271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 30203 트레일러 및 세미 트레일러 제조업
  • 30399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 30400 자동차 재제조 부품 제조업
  • 33992 라이터, 연소물 및 흡연용품 제조업
  • 70112 농림수산학 및 수의학 연구개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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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별 주력업종
‘지역특성화업종’이나 ‘시군별 주력업종’에 해당할 경우
인센티브(설비 보조비율 5%p 가산)가 추가됩니다.
시군명, 업종코드 앞 2자리 표
시군명 업종코드 앞 2자리
춘천 20 21 23 26 28
원주 20 21 26 27 29
강릉 20 21 23 26 29
동해 20 25 27 28 29
태백 20 23 24 25 29
속초 22 25 27 28 29
삼척 24 25 28 29 30
홍천 20 21 23 25 27
횡성 20 21 28 29 30
영월 23 26 28 29 31
평창 20 21 26 28 29
정선 20 21 27 28 29
철원 23 25 27 28 29
화천 20 23 25 28 29
양구 13 25 26 28 29
인제 25 26 28 29 30
고성
양양 20 21 23 2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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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현황
기업투자촉진지구 내 투자에 해당할 경우
인센티브(설비 보조비율 5%p 가산)가 추가됩니다.
지구명, 지원비율, 면적 표
지구명 면적 지정기간
동해 북평제2일반산업단지(1공구) 553,305㎡ '26.2.1.∼'29.1.31.
삼척시 전역 1.187㎢ '26.2.1.∼'29.1.31.
홍천군 전역 1,820㎢ '26.2.1.∼'29.1.31.
철원군 전역 889.68㎢ '24.2.1.∼'27.1.31.
양구군 전역 705.40㎢ '24.2.1.∼'27.1.31.
인제 귀둔농공단지 54,068㎡ '26.2.1.∼'29.1.31.
양양군 전역 629.69㎢ '24.2.1.∼'27.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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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입가액 인정범위
(기존사업장 면적*) × 5 × (투자대상부지 매입단가) 이내
  • 독립된 부지와 건축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존사업장 건물연면적과 부지면적 중 큰 면적을 적용
  • 독립된 부지와 건축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제 단독으로 사용하는 건물 바닥면적을 적용
  • 투자대상부지는 보조사업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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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업장의 건설투자비용 인정범위
  • 건설투자비용은 한국부동산원 「건물신축단가표」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한 건물표준단가 내에서 인정하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연면적 이내로 인정(증설부분도 동일하게 적용)
    (건물신축단가) 정부고시 표준품셈과 실적공사비 등을 적용하여 산정한 순수 건축공사비에 제경비(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안전 관리비, 기타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 설계감리비 및 전기기본 설비비(전등, 전열공사비) 등이 포함된 금액임
  • 건물(폐건물포함) 매입비용, 폐건물에 속해 있던 기계장비 매입비용 및 철거비용은 불인정
  • 증설인 경우에는 증설부분 건축물만 해당
  • 사업재편기업의 건설투자비용 산정은 기존사업장 축소 규모 이상으로 증가하는 건축물만 해당
  • 투자사업장의 건축연면적은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 1인당 건축연면적) × 3(우대업종은 5) × (투자사업장 신규고용인원) 이내에서 인정
    ※ 타시도 이전 기업의 경우, 투자사업장 신규고용인원은 ‘이전 대상 사업장의 상시고용 + 신규 고용인원’으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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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장비구입비용 인정범위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투자사업장에 구축하는 기계장비 구입비용(내용년수 5년 이상, 구입단가 100만원 이상 기계장비만 해당)
  • 지게차, 연구용 기자재, S/W 구입비(상품개발에 필수적 S/W 및 이의 구동에 필요한 H/W)는 포함.(내용년수 5년 이상, 구입단가 100만 원 이상만 해당)
  • 인건비, 원자재, 공구·기구·비품, 사무용 기기, 가구 및 집기, 조경 수목, 소모품, 미술품, 장식품, 운영비, 기계장비의 리스 또는 렌탈 비용 등은 불인정
  • 중고설비구입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다만, 보조금 신청 당시 한국산업단지 공단의 현장조사를 통해 구입 필요성이 인정되고, 제18조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에서 중고설비구입의 불가피성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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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 인정범위
주차장, 기숙사, 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체육시설,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및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해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한 시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의 주차장, 제6호의2, 제7호 및 제9호에 의해 지정된 시설
  • 건설투자 및 기계장비구입 비용의 10%범위 내에서 설비투자금액으로 인정(지식서비스산업 우대업종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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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업장 신규 고용인원
  • 타시도 이전기업
    기존사업장 인원 + 투자사업장으로 이전하면서 추가로 고용하는 인원
  • 신설 또는 증설
    신증설되는 사업장이 생기면서 추가로 고용하는 인원
    (신증설된 사업장에서 근무할 인원)
  • 주력업종 창업기업
    창업 사업장이 생기면서 추가로 고용하는 인원
    (창업 사업장에서 근무할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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