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비 지원

본문 시작
타 시도 이전 기업
지원요건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
  • ①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경영할 것
  • ② 타 시·도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 ③ 기존 사업장 상시 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일 것
  • ④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이고 투자 금액이 10억원 이상 투자기업
  • ⑤ 기존사업장은 투자완료 전 폐쇄 또는 매각(임차사업장은 폐쇄)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이행기간 종료 전까지 매각할 것
  • ⑥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은 기존사업장의 업총과 한국표준산업분류 앞 3자리까지 동일 소분류에 속할 것
지원사항
지방비 타시도이전 지원내용 입니다.
지원종류 지원내용 지원한도액 (단위 : 억 원)
도비 시군비
입지·설비 보조금 ‣ 투자인정액×30%
* 입지보조금은 설비보조금을 초과할 수 없음
100 50 50
임차료 보조금 ‣ 임차료×30% (지원기간: 5년 내) 10 5 5
고 용 보조금 ‣ (기존 사업장 및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초과 시)
초과 인원 1명당 월 100만원 6개월 범위 내 지원
5 2.5 2.5

※ (지원비율 특례) ①기업투자촉진지구 ②접경지역, ③주력업종 또는 지역특성화업종에 해당하는 투자기업은 각각 설비보조금 지원 비율을 5%p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한도액은 변동 없음

※ (입지 보조금) 부지 매입을 통하여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지원

※ (임차료 보조금) 부지 임차를 통하여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지원

신ㆍ증설
지원요건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
  • ①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경영할 것
  • ② 국내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 ③ 기존 사업장 상시 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일 것
  • ④ 투자사업장 상시 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이고 투자 금액이 10억원 이상 투자기업
  • ⑤ 도내 소재한 기존 사업장은 유지할 것
지원사항
지방비 신ㆍ증설 지원내용 입니다.
지원종류 지원내용 지원한도액 (단위 : 억 원)
도비 시군비
입지·설비 보조금 ‣ 투자인정액×20%
* 입지보조금은 설비보조금을 초과할 수 없음
60 30 30
임차료 보조금 ‣ 임차료×20% (지원기간: 5년 내) 6 3 3
고 용 보조금 ‣ (기존 사업장 및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초과 시)
초과 * 인원 1명당 월 100만원 6개월 범위 내 지원
5 2.5 2.5

※ (지원비율 특례) ①기업투자촉진지구 ②접경지역, ③주력업종 또는 지역특성화업종에 해당하는 투자기업은 각각 설비보조금 지원 비율을 5%p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한도액은 변동 없음

중·대규모 투자기업(이전, 신·증설 기업)
지원요건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
  • ①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국가 핵심광물 개발사업을 경영할 것
  • ② 타 시도 이전기업 또는 신·증설 투자기업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③ 상시고용인원 20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500억 원 이상인 기업
지원사항
지방비 중대규모(이전, 신ㆍ증설) 지원내용 입니다.
지원종류 지원내용 지원한도액 (단위 : 억 원)
도비 시군비
입지·설비 보조금 ‣ 투자인정액×20%
* 입지보조금은 설비보조금을 초과할 수 없음
200 100 100

※ (지원비율 특례) ①기업투자촉진지구 ②접경지역, ③주력업종 또는 지역특성화업종에 해당하는 투자기업은 각각 설비보조금 지원 비율을 5%p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한도액은 변동 없음

※ 국가 핵심광물 개발사업의 투자금액은 굴진, 채굴, 선광, 제련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에 대한 투자비용으로 하되,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투자금액으로 인정하는 기준(인건비 제외)을 적용하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음

주력업종 창업기업
지원요건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
  • ①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경영할 것
  • ② 도내 신규 법인설립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협약일 기준)
  • ③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5명 이상이고, 투자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기업
  • ④ 사업장을 인수·합병하여 취득하는 방식의 투자가 아닐 것
  • ⑤ 투자사업장 법인과 대표 및 임직원 합산 지분이 50% 이상인 도내 동종업종 기존사업장이 없을 것
  •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급한 창업기업확인서로 창업기업임이 확인될 것
  • ⑦ 도내 시군별로 선정한 주력업종에 해당될 것
지원사항
지방비 주력업종 창업기업 지원내용 입니다.
지원종류 지원내용 지원한도액 (단위 : 억 원)
도비 시군비
입지·설비 보조금 ‣ 투자인정액×20%
* 입지보조금은 설비보조금을 초과할 수 없음
10 5 5

※ (지원비율 특례) ①기업투자촉진지구 ②접경지역, ③지역특성화업종에 해당하는 투자기업은 각각 설비보조금 지원 비율을 5%p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한도액은 변동 없음

관광사업 투자보조금 지원
지원기준
  •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제2조 제19호의 관광사업 종류에 해당할 것
  • 총 투자금액이 300억원 이상이고,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일 것
지원사항
지방비 관광사업 투자보조금 지원내용 입니다.
지원종류 지원내용 지원한도액 (단위 : 억 원)
도비 시군비
관광사업 투자보조금 ‣ 관광사업 투자금액×3% 60 30 30

※ 투자금액의 최대 3%까지 지원한도액 내에서 지방비 부담비율을 조정할 수 있음.

※ 투자금액의 관광사업(조례 제2조 제19호)에 해당하는 설계비, 용역비, 건축비를 포함

※ 관광사업의 등록·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한 후 1년 이내에 한 차례만 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하며, 시장·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

※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은 ‘지원비율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기업투자촉진지구 투자기업 특별지원
지원기준
  •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기간 내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한하여 지원
  • 아래 보조금 중 하나를 선택하여 1회에 한정하여 지원
지원사항
지방비 산업발전침체지역(이전) 지원내용 입니다.
지원종류 지원내용 지원한도액 (단위 : 억 원)
도비 시군비
배출부과금 지원보조금 ‣ (공장가동시점으로부터 3년 범위 내) 해당공장 폐수처리비용의 50% 한도 4 2 2
물류보조금 ‣ (공장가동시점으로부터 3년 범위 내) 제품운송비의 50% 한도 4 2 2
전기요금 지원보조금 ‣ (공장가동시점으로부터 3년 범위 내) 설비운영을 위한 전기요금의 10% 한도 4 2 2

※ 기업투자촉진지구 투자기업의 입지보조금 및 설비보조금 등 지원은 타 시도 이전기업 또는 신증설 기업 또는 주력업종 창업기업 또는 중대규모 투자기업 기준을 적용

※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기간 내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한함

중·대규모 투자기업(창업 기업)
지원요건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
  • ①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국가 핵심광물 개발사업을 경영할 것
  • ② 창업기업의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③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100억 원 이상인 기업
지원사항
지방비 [중・대규모 투자기업(창업 기업)] 지원내용 입니다.
지원종류 지원내용 지원한도액 (단위 : 억 원)
도비 시군비
입지·설비 보조금 ‣ 투자인정액×20%
* 입지보조금은 설비보조금을 초과할 수 없음
100 50 50

※ (지원비율 특례) ①기업투자촉진지구 ②접경지역, ③주력업종 또는 지역특성화업종에 해당하는 투자기업은 각각 설비보조금 지원 비율을 5%p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한도액은 변동 없음

투자상담
  • 기업유치 033-249-4924
  • 국비지원 033-249-2965
  • 지방비지원 033-249-3723
시·군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