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범위
※ 투자를 진행하려는 지역의 지역구분은 지방자치단체에 문의 要
| 지역 구분 | 보조금 유형 | 지원비율 | 국비 보조비율 (국비:지방비) |
||
|---|---|---|---|---|---|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
| 균형발전 상위지역 |
입지 | - | 토지매입가액의 5% 이내 | 토지매입가액의 9% 이내 | 45%:55% 최대 |
| 설비 | 설비투자금액의 4%이내 | 설비투자금액의 6%이내 | 설비투자금액의 8%이내 | ||
| 균형발전 중위지역 |
입지 | - | 토지매입가액의 15%이내 | 토지매입가액의 30% 이내 | 65%:35% 최대 |
| 설비 | 설비투자금액의 6%이내 | 설비투자금액의 8%이내 | 설비투자금액의 10%이내 | ||
| 균형발전 하위지역 |
입지 | 토지매입가액의 20% 이내 | 토지매입가액의 25% 이내 | 토지매입가액의 40% 이내 | 75%:25% 최대 |
| 설비 | 설비투자금액의 9%이내 | 설비투자금액의 12%이내 | 설비투자금액의 15%이내 | ||
- 강원자치도 내 균형발전 중위지역(12)
-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양양군
- 강원자치도 내 균형발전 하위지역(6)
- 횡성군, 평창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 보조금 유형의 입지는 토지 매입비, 설비는 건축비, 기계장비 구입비
- 국비 지원 한도 : 하나의 보조사업에 지원하는 국비 최대 150억 원, 기업당 최대 200억 원(누적한도)
- 설비보조금은 모든 지방투자기업에 지원
- 입지보조금은 지방이전기업, 신ㆍ증설(중소ㆍ중견기업이 균형발전하위・산업위기대응지역 내 투자시),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 개성공단기업에 지원
- 산업통상부의 확인 받은 핵심전략기술이 적용된 품목을 투자사업장에 생산하는 소재부품장비업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비율 적용
- 사업 착공 시 보조금의 70%를 선지급, 투자완료 및 정산 후 나머지 30% 지급
※ 단, 균형발전 하위지역ㆍ산업위기대응지역에 한하여 보조사업당, 기업당 지원한도를 단일화하고 300억으로 상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