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방에 신규 투자하는 사업장의
토지매입과 설비투자를 지원합니다.
토지매입과 설비투자를 지원합니다.
보조금 유형
입지보조금- 지방에 신규 투자하는 사업장(투자사업장)의 토지 매입가액에 보조비율을 곱하여 산정
- 토지 매입가액은 기존사업장 면적의 5배(면적)에 매입단가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 범위내에서 인정
※ 지방이전기업, 신·증설기업(중소·중견기업이 균형발전하위·산업위기대응지역내 투자 시), 개성공단기업만 해당
- 설비보조금은 건설투자비용, 기계장비 구입비용,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에 보조비율을 곱하여 산정
- 보조금 지원대상이 되는 투자는 공간적으로 투자사업장 범위 내로 한정
※ 지방이전기업, 신·증설 투자기업을 포함하여 모든 지방투자기업이 대상
※ 기존사업장과 투자사업장은 물리적으로 명확히 분리되어야 함.
※ 투자사업장과 연접해있는 기존사업장 내 투자 또는 투자사업장 밖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비로 인정 불가
※ 투자사업장과 연접해있는 기존사업장 내 투자 또는 투자사업장 밖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비로 인정 불가
① 건설투자비용
- 지방 사업장 신ㆍ중축 공사비의 일부를 지원
- 투자사업장의 건축물 연면적은 ‘기존사업장의 1인당 건축연면적×3(지식서비스 산업 중 우대업종*은×5)×투자사업장 신규 고용인원’ 이내의 면적으로 인정/li>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제15조 제11항 각 호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 전기통신업(61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 정보서비스업(63), 연구개발업(70)
※ 한국부동산원 「건물신축단가표」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한 건물표준단가 내에서 인정
② 기계장비 구입비용
- 투자사업장에 구축하는 기계장비 구입 비용의 일부를 지원
- 지게차, 연구용 기자재, S/W 구입비(상품개발에 필수적인 S/W 및 이의 구동에 필요한 H/W 포함)의 일부를 지원
※ 내용년수 5년 이상, 구입단가 100만 원 이상 기계장비만 해당
인정불가항목
- 인건비, 원자재, 금형, 공구ㆍ기구ㆍ비품, 사무용 기기, 가구 및 집기, 조경 수목, 소모품, 미술품, 장식품, 운영비 등
- 기계장비의 리스 또는 렌탈 등의 비용
- 중고설비 (다만, 보조금 신청 당시 한국산업단지공단의 현장 조사를 통해 중고설비 외에는 대체 수단이 없다는 점이 명백히 입증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제18조 제6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에서 중고설비 구입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음)
③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
- 기숙사, 식당, 휴게실 등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한 시설의 건설투자비용의 일부를 지원
※ 건설투자비용 및 기계장비 구입비용의 20% 범위(지식서비스산업중 우대업종은 30%) 내에서 인정
※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은 건설투자비용으로 인정 가능한 건축연면적 범위 내에서 본사, 공장, 연구소 등 업무용 건물 면적을 제외하고 잔여 면적이 있는 경우 인정됨
※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은 건설투자비용으로 인정 가능한 건축연면적 범위 내에서 본사, 공장, 연구소 등 업무용 건물 면적을 제외하고 잔여 면적이 있는 경우 인정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