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투자촉진보조금
보조금 신청시
신규고용인센티브- 신규 고용 인원에 따라 설비보조금 지원 비율을 최대 10% 가산
| 신규 고용 인원수 | 추가 지원 비율 | ||
|---|---|---|---|
| ①대기업 | ②중견기업 | ③중소기업 | |
| 15명 이상 20명 미만 | - | - | 2%p |
| 20명 이상 30명 미만 | - | - | 3%p |
| 30명 이상 40명 미만 | - | - | 4%p |
| 40명 이상 50명 미만 | - | 1%p | 5%p |
| 50명 이상 60명 미만 | - | 2%p | 6%p |
| 60명 이상 70명 미만 | - | 3%p | 7%p |
| 70명 이상 80명 미만 | - | 4%p | 8%p |
| 80명 이상 | 3%p | 5%p | 10%p |
-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 –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
- 신·증설 투자 : 신·증설되는 투자사업장의 신규 상시고용인원
-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사업재편기업, 해외물량위탁생산기업 : 투자사업장의 신규 상시고용인원
※ 고시 제15조(지원특례) 참조
| 번 호 | 구 분 | 입지보조금 | 설비보조금 | 비 고 | |
|---|---|---|---|---|---|
| 1 | 신규고용인센티브 | - | 1~10% | 1, 2번 중복 불가 택 1 | |
| 2 |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 | - |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 |
||
| 3 | 지역특성화업종 | - |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 |
3, 4번 중복 불가 택 1 | |
| 4 | 입지특성 인센티브 | 구조고도화단지 | - | 2% | |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 |||||
| 경제자유구역 | |||||
| 소재부품장비특화단지 | |||||
| 첨단투자지구 | |||||
| 수소특화단지 | |||||
| 지역혁신융복합단지 | |||||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 |||||
| 장기미분양산단 | |||||
|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 |||||
| 사업재편기업 | |||||
| 인공지능 분야 국가전략기술 | |||||
| 5 | 기회발전특구 |
대기업 5%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0% |
대기업 5%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0% |
- | |
- 인센티브 합산하여 최대 20% 추가지원,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은 10% 추가 가능(최대 30%)
- (적용예시) 신규 고용 인센티브 + 상생형지역일자리 인센티브 : ×
신규 고용 인센티브 + 지역특성화업종 인센티브 : ○
신규 고용 인센티브 + 지역특성화업종 인센티브 + 기회발전특구 : ○
지역특성화업종 인센티브 + 구조고도화단지 인센티브 : ×
상생형지역일자리 인센티브 + 구조고도화단지 인센티브 : ○
상생형지역일자리 인센티브 + 구조고도화단지 인센티브 + 기회발전특구 : ○
사업이행기간 종료 시
신규고용 추가 인센티브-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사업이행기간 모든 해에 정산 시 상시고용인원을 초과한 투자기업은 10억원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 신청 가능
| 초과 상시고용인원수 | 추가 지원 비율 |
|---|---|
| 5명 이상 10명 미만 | 설비투자금액의 1%p |
| 10명 이상 20명 미만 | 설비투자금액의 2%p |
| 20명 이상 30명 미만 | 설비투자금액의 3%p |
| 30명 이상 40명 미만 | 설비투자금액의 4%p |
| 40명 이상 | 설비투자금액의 5%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