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투자촉진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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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신청시
신규고용인센티브
  • 신규 고용 인원에 따라 설비보조금 지원 비율을 최대 10% 가산
신규 고용 인원수에 대한 추가 지원 비율 입니다.
신규 고용 인원수 추가 지원 비율
①대기업 ②중견기업 ③중소기업
15명 이상 20명 미만 - - 2%p
20명 이상 30명 미만 - - 3%p
30명 이상 40명 미만 - - 4%p
40명 이상 50명 미만 - 1%p 5%p
50명 이상 60명 미만 - 2%p 6%p
60명 이상 70명 미만 - 3%p 7%p
70명 이상 80명 미만 - 4%p 8%p
80명 이상 3%p 5%p 10%p
  •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 –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
  • 신·증설 투자 : 신·증설되는 투자사업장의 신규 상시고용인원
  •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사업재편기업, 해외물량위탁생산기업 : 투자사업장의 신규 상시고용인원
기타 인센티브
    ※ 고시 제15조(지원특례) 참조
기타 인센티브 비율 입니다.
번 호 구 분 입지보조금 설비보조금 비 고
1 신규고용인센티브 - 1~10% 1, 2번 중복 불가 택 1
2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 -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
3 지역특성화업종 -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
3, 4번 중복 불가 택 1
4 입지특성 인센티브 구조고도화단지 - 2%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경제자유구역
소재부품장비특화단지
첨단투자지구
수소특화단지
지역혁신융복합단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장기미분양산단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사업재편기업
인공지능 분야 국가전략기술
5 기회발전특구 대기업 5%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0%
대기업 5%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0%
-
  • 인센티브 합산하여 최대 20% 추가지원,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은 10% 추가 가능(최대 30%)
  • (적용예시) 신규 고용 인센티브 + 상생형지역일자리 인센티브 : ×
    신규 고용 인센티브 + 지역특성화업종 인센티브 : ○
    신규 고용 인센티브 + 지역특성화업종 인센티브 + 기회발전특구 : ○
    지역특성화업종 인센티브 + 구조고도화단지 인센티브 : ×
    상생형지역일자리 인센티브 + 구조고도화단지 인센티브 : ○
    상생형지역일자리 인센티브 + 구조고도화단지 인센티브 + 기회발전특구 : ○
사업이행기간 종료 시
신규고용 추가 인센티브
  •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사업이행기간 모든 해에 정산 시 상시고용인원을 초과한 투자기업은 10억원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 신청 가능
초과 상시고용인원수에 대한 추가 지원 비율 입니다.
초과 상시고용인원수 추가 지원 비율
5명 이상 10명 미만 설비투자금액의 1%p
10명 이상 20명 미만 설비투자금액의 2%p
20명 이상 30명 미만 설비투자금액의 3%p
30명 이상 40명 미만 설비투자금액의 4%p
40명 이상 설비투자금액의 5%p
투자상담
  • 기업유치 033-249-4924
  • 국비지원 033-249-2965
  • 지방비지원 033-249-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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